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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스는 모든 웹사이트를 표준코딩으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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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6 14:57 조회9,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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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쿤스는 모든 웹사이트 구축에 대하여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웹표준코딩으로 제작합니다.

[ 웹에이전시 쿤스 02) 555-5166 ]

- [아래] 관련 법규 -
'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항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웹접근성 관련 국가 표준(KICS)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준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오는 4월 11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출처] 장애인 웹접근성 인권위 진정 폭주 전망-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등 웹 접근성 의무화 (한국농아인협회 인권팀) |작성자 인권팀

2010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까지, 2011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사립학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까지,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민간종합공연장(100인 이상) 등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기관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장애인 웹접근성 인권위 진정 폭주 전망-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등 웹 접근성 의무화 (한국농아인협회 인권팀) |작성자 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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